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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나2004304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이유의 기재가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항의 말미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B이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래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B이 대신 이행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B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각 맺고, 그에 따라 B과 피고 사이에 투자수익의 배분비율(50:50) 및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배분비율(30:70)을 각 정하였으며 청산에 대비한 조항도 각자 두어서, ‘B과 피고’는 개발사업이 철회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피고가 B에게 투자잔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그들의 권리의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 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투자가 철회되는 경우에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정산약정(청산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투자계약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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