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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가합55810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908,873원 및 그 중 103,120,300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D 블록에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자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은 피고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G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H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내용 및 대금지급 1) 원고 A은 2015. 11. 19.경 피고 및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24,162,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원고 B는 2015. 11. 19.경 피고 및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34,66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오피스텔 공급계약 입주예정일: 2017년 11월 15일 예정(정확한 입점일은 추후 개별 통보) 위 표시 분양목적물은 신탁법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행위탁자 ㈜C와 수탁자 ㈜F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이를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 ㈜F을 “갑”, 매수인인 원고들을 “을”, 책임준공 시공사 I(주)를 “병”, 시행위탁자인 피고를 “정”이라 칭한다(이하 생략). 제6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⑤ “갑” 또는 “정”이 약정한 입주지정일에서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을”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을”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입주지정일 2개월 이후 지연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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