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고잔동 이하 불상 지를 지 나 다시 이천시를 거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20 ~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