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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1:2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 촌 호수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 인 2017년에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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