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9: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잠실동, 롯데 월드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 분로 11,( 잠실동 신 천 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