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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1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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