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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411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11.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9. 11.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공정증서’라 한다) - 채무금액: 18,000,000원(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은 15,000,000원인데, 10개월분의 선이자 3,000,000원을 합하여 채무금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함) -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보증한도 : 23,400,000원) - 변제기: 2012. 10. 11. - 이자: 연 30%, 매월 11일 지급 - 지연손해금: 연 30% - 원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유흥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행위는 성매매 유인의 수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ㆍ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 약정일 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무효이므로 원고 B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알선ㆍ강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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