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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7고단2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626』 피고인은 2017. 8. 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 예 티 툰드라를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물건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57』 피고인은 2017. 5. 2. 경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에 개설된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 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F 티켓 두 장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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