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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1057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10. 26. 피고 산하의 C세관과 사이에 D 구축 및 시범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8.경 보안 관리 목적으로 피고 산하의 관세청 E과(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3층)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D 전산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B은 2012. 8. 21.경 원고의 청산인이자 전 대표이사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12. 12. 24. C세관장에게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는 반출되지 않았다.

이후 C세관장은 2013. 1. 24. B에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니 2013. 2. 15.까지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6. 관세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그 후 원고와 관세청 담당자, C세관 담당자는 2013. 10. 3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를 가졌다.

바. 원고는 2013. 10. 15. C세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1개월 간 시범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사는 귀관과 B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었던 이 사건 사업 업무를 B으로부터 양도양수받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서 본 시범운영의 조속한 시행과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시범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중략) 본 시범운영의 기간은 시범운영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개월(세부일정은 별도 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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