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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인천 남동구 C 분양사무실 앞 노상에서 D분양팀 본부장 E과 손님 유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50세)가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옷소매를 붙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의 팔뚝을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 채 붙잡고 있었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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