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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8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 F, G는 서울 서대문구 H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건물관리단장인 피해자 I(44세)이 관리단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관리단장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H 건물관리단 사무실에서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운 관리단장이 선출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단장 직무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리단 사무실을 점거한 후 그곳 출입문을 약 2미터 정도의 합판으로 막고, 2013. 12. 14. 19:00경 위 건물관리단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건물관리단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E는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은 피해자에게 ”이 건물에서 나가라“, ”네 건물이냐”라고 소리를 치고, G는 피해자에게 “몇 억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처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관리단장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새로운 관리단장 선출과 관련된 분쟁이 있어 왔고,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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