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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정9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8:30경부터 10:30경까지 피고인이 입주하고 있는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올라가는 1층 계단 앞에서 출근하려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E을 향하여 “출근하지 말고 위탁회사로 돌아가세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1층 계단 앞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2층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어린이집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관리사무실로 향하는 길을 막고 서서 A4용지를 피해자 얼굴 앞에 갖다 대면서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11. 8. A 등이 고소인의 출근을 방해하는 휴대폰 동영상 CD(순번 제1번)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민 등과의 마찰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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