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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47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2008. 1. 21. C으로부터 C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라 피고 명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로 C의 사해행위는 2008. 1. 21.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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