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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1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법인 ‘B’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인 ‘C’ 식당에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찾아온 무직자이고, 피해자 D(49세, 남)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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