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각 폭행 및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가. 2016. 1. 중순 13:00 경 강릉시 율 곡로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3 세 )에게 다가가 ‘ 너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6. 1. 29. 12:30 경 위 버드나무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무료 급식봉사를 하는 피해자 D(51 세) 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고,
다. 2016. 2. 4. 11:30 경 위 버드나무공원에서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E(51 세 )으로부터 무료 급식을 받던 중 ‘ 새치기를 하지 말고 통제에 응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뭐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는데,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때려 폭행하고,
라. 2016. 2. 12. 14:2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 H(72 세 )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마. 2016. 2. 12. 19:40 경 위 버드나무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56 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할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몸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고,
바. 2016. 2. 13. 09:50 경 강릉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