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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9 2020가합4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11. 21. 원고 등에게 각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등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단555호로 C에 대한 위 각 1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중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9. 6. 26.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등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502호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3. ‘C는 원고 등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0. 1.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 등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타채66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약정금 318,641,094원(채권자별 청구금액 원금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7. 4.부터 2020. 1. 8.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각 6,213,698원의 합계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의한 C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중 3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8,641,094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1.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6. 26.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같은 날 17시경 피공탁자를 C로, 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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