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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41203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73.24㎡ 주택을,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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