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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3: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대평동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 D 식당 전면 유리창 등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 등으로 파손하여 시가 5,4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사고로 인한 파편 물 등이 도로 상에 비산되는 등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음주 단속 검문 불응 관련 내용),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내용)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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