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284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7,000여 명을 사용하여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04. 9. 6., 원고 B은 2006. 3. 20.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셀 사업부 제조팀 극판부서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업무 1) 피고의 주 생산품인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극판, 조립, 화성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중 극판 공정은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음극의 도체(導體)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믹싱(Mixing), 코팅(Coating), 프레싱(Pressing), 라미네이팅(Laminating), 슬리팅(Slitting) 공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2) 믹싱(Mixing) 공정은 활물질을 도전제, 바인더 등과 함께 혼합하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 형태인 슬러리(Slurry)로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경우 한 믹서에서 생산되는 슬러리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는 최종적인 전지로 생산될 경우 원형 전지 기준 약 52,00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에 해당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불량 슬러리로 최종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경우 배터리 발화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믹싱 공정의 근로자에게는 이물질 혼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3) 원고들은 극판 공정 중 믹싱(Mixing) 공정 근로자로서 슬러리 믹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주요 업무는 ① 원재료 투입 및 관리, ② 투입된 원재료를 비즈밀(Beads Mill) 설비로 분쇄, ③ 믹싱 결과물 측정, ④ 진동감지기 등 이상 상황 점검, ⑤ 설비 내외의 이물질 제거 및 설비 정비 등으로 원칙적으로 매일 1인당 2개의 믹서(Mixer 를 관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세부 업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