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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9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산 고춧가루에 물과 소량의 마늘 및 양파 등을 섞어 혼합 양념과 유사하게 만든 고춧가루 반죽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혼합 양념을 생산하는 중국 E에 혼합 양념과 고춧가루 반죽을 주문하면서, 동일한 포장 박스에 포장하면서 내용물을 은밀히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 박스에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때, 혼합 양념이 들어 있는 박스에는 모서리에 맞춰서 부착하고 고춧가루 반죽이 들어 있는 박스에는 모서리에서 약 4~5cm 를 띄워 부착하는 방식으로 비표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비표한 혼합 양념 250 박스 (5,000kg ) 와 고춧가루 반죽 750 박스 (15,000kg ) 합계 1,000 박스 (20,000kg )에 대하여 무역 서류에는 모두 혼합 양념으로 기재케 하여 청도 항에서 출항하는 F 선편에 선적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부산 세관장에게 2016. 1. 6. 부산항으로 입항한 F 선편에 주식회사 C가 수입할 중국산 혼합 양념 (MIXED SEASONING) 1,000 박스가 적재되었다고

적하 목록 (G) 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부산 세관 화물정보분석과는 동 화물에 대하여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하여 2016. 1. 7. 용 당 세관 구내 지정 장치장에 반입시켰고 현품 검사 및 성분분석으로 고춧가루 반죽이 반입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7. 혼합 양념과 유사하게 만든 고춧가루 반죽을 혼합 양념과 혼적 하면서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의 부착 위치를 달리 하여 비표하고, 적하 목록은 혼합 양념이라고 신고하는 수법으로 시가 37,500,000원( 원가 15,932,970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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