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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61 (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삼성 갤 럭 시 S4 휴대폰의 뷰 커버 매매계약 및 위 휴대폰의 배터리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았으나, 그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뷰 커버 및 배터리의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뷰 커버 및 배터리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그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인도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뷰 커버 매매계약 및 배터리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일부의 선 이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② 피해자가 2013. 11. 7. 위 잔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직원인 F이 뷰 커버 검수를 위하여 중국 심천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13. 11. 경 피해자와 수차례 주고받은 이메일에 피해 자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④ 피해자가 2013. 11. 경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의 임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정품 배터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여 배터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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