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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교회 ’에서 성경공부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4. 13: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어제 모임에 목사님이 여기 온 사람들이 먼저 용기를 내 어보라고 우리 차 한잔 마실까 혹 주말에 경주 있음 따라 가도 좋구~ 답해 줄 꺼지 응 ’ 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15 경 ‘ 내게 싫은 점이라도 있니,

( 중략) 이는 같은 조일 때 조심스러워 표현 못했던 것이 있어서 넌 못 알아듣는 소리만하지 대화 나눠 보고 싶었엉~ 나중에 후회가 될 거 같아서 나만 오해가 있었나

보네

’ 라는 메시지를, 2015. 4. 15. 19:00 경 ‘ 이 내가 정말 싫은 건지 아님 화가 났었던 건지 말해 줄래

나도 관심없어 하는 형제와 노닥거릴 만큼 속 좋은 자매는 아니니까’ 라는 메시지를, 2015. 4. 18. 20:47 경 ‘ 야~~~ 진작 바로 답을 했어야지

시간을 두고 참 정성스럽게도 거절한다 지 비 때부터 니 행동을 보고 나에게 관심 있는데 지 비 끝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쟈나 내 공주 병도 한몫했고 Bye' 라는 메시지를, 2015. 12. 29. 19:18 경 ' 몬 기본적인 예의 갈수록 못 알아 듣는 소리만 하는 구 낭 나도 바 본가 봐 오늘 아침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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