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하순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카페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믿고 화가 나 종업원 및 손님이 있는 가운데 “ 돈 300만 원을 주어서 F과 하는( 성관계) 것을 증거로 잡아 놓았다.
신랑에게 오픈 시키겠다.
이런 개 같은 년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카페 내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 다른 놈 하고 만지고 지랄하면서 나 하고는 못 하냐,
나도 한 번 만져 보자.” 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1. 07:4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밤새도록 생각해 봤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로 여기는데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이 창녀 딸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