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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148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중 유죄판결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3년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중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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