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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서울 F에 있는 G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7. 23.경 학교법인 H학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2015. 10.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결정으로 총장 직위에 복직한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교비회계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교원 임면, 근로관계 처분 관련 소송 변호사 비용 지출 부분 사립학교법령상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의 임면권자이자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의 임면, 근로관계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G대학 I 교수의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회계자금 112,463,000원을 교직원 임면, 근로관계 관련 처분에 대한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각각 지출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부동산펀드 투자 관련 배임 피고발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부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 G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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