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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3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서울 강동구 B 308동 6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www .minwon .go .kr )에 접속한 뒤, 2016. 1. 15. 사망한 피고인의 모친 C를 제주시 D로 전입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전입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게 된 경위, 동기 및 이로써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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