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정4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피고인의 부 )으로 하여금 2014. 2. 24.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에 주소지를 ‘ 전라 남도 여수시 G’으로 작성하고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F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대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하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거주한 사실도 없어 주민 등록법을 위반하였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경 장소 미 상지에서 D( 피고인의 부 )으로 하여금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음에도 제 1의 가항과 같이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병무청 홈페이지인 병무 민원 포털 (http: //mwpt .mma .go .kr )에 ‘ 재학생 본인선택’ 을 신청하게 하여 2014. 9. 30.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되게 함으로써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장의 상근 예비역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출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에 주소지를 ‘ 전라 남도 여수시 J’ 로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함께 I 출장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출장 소대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하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거주한 사실도 없어 주민 등록법을 위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