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녀의 아들인 B이 2016. 4. 16. 자에 사망하였음에도,
가. 피고인은 2016. 4. 18. 09: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B이 생전 거주하던 원주시 E 아파트 202동 407호의 전세 보증금 문제로 그녀를 위 아파트에 세 대원으로 편입, 신고 하면서 위 B 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마치 세대주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자인 B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11:00 경 워 주시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위 B이 살던 원주시 E 아파트 202동 407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 퇴거를 하기 위하여 원주시 H로 편입, 신고 하면서 위 B 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G 면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자인 B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에 대한 고발
1. 각 전입 신고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