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89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민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사실은 D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민사소송 관련 문서들을 수령하기 위하여 마치 위 장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C 사무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