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만 로 53 주공 7 단지 아파트 705 동 앞 도로를 인공 폭포 쪽에서 강원 대 후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춘천시 퇴계동 먹자 골목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만 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본,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