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8.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떡 방앗간 앞 도로를 소 양 2 교 방면에서 신사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소 양로에 있는 이 편안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떡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