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V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정황으로 “위 V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매월 말일 유류대금 청구서를 피고 회사에게만 보냈고, 피고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유류대금을 청구하거나 그에 관한 약속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를 지입차주들인 피고들이 아니라 그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볼 경우에는, 원고는 B에 대하여, B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유류대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B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유류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K 역시 나머지 피고들과 같은 취지의 지입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의 이유는 피고 K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처럼 B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유류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유류대금 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유류공급거래를 하면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고들이 B에 대한 유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변제항변을 하고 있는 이상 그 전제가 되는 유류대금채무의 존재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위 변제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