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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5 2014고단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9:3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위 사당역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50세)이 승객을 피하다가 자신의 등을 밀어 피해자와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하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등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의원, E병원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슬개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거나 설령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2013. 10. 8. 피고인과 함께 D의원에 방문하여 촬영한 MRI 사진상 슬개골의 비전위 골절이 관찰되고, 통상적으로 슬개골 골절의 유합에 필요한 기간은 약 6주이다. ② 피고인의 행위 일시와 위 MRI 촬영 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및 위 병원 방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슬개골 골절상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행위와 경합되어 피해자의 상해가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승객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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