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47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아내,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도박장이 열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판돈 규모 또한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 회의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