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G: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도박 개장에 다액의 돈도 투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G에 관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정도이고 그 기간도 한 달 상당으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