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187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도박의 판돈 규모와 도박의 횟수가 크다고
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999.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