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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7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에 시정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그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의 결과물에 쿠폰을 지급하여 환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성의 정도가 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1 차례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에 시정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그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의 결과물에 쿠폰을 지급하여 환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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