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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160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 ①, 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1983년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B은 1975. 8. 6.경 그 형인 F과 각각 현금 33만 원, 60만 원을 각출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상주시 I 전 1,147㎡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 이 사건 제2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J 전 526㎡를 F과 함께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F으로 하였고, ② 피고 B 및 F과 형제지간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G가 상주 시내로 나가서 사는 일로 형제들 간에 분쟁이 생기자, 그 부친인 E가 1983년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7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G에게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바뀌었다.

설령 피고 B이 F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13조에 따라 사용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내지 토지의 사용승낙의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피고 B의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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