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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9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C’를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B’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의 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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