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2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2013. 11. 1. 경부터 통영시 C에서 패 화석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반공사 중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할 경우 비산 먼지 발생 사업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0. 경부터 같은 해

3. 18. 15:30 경까지 통영시 D 외 5 필지의 부지 (3,071 ㎡ )에 ( 주 )B 패 화석 비료 공장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비산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패 화석 비료 공장 지반 조성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43조 제 1 항,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처벌 규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