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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3 2017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월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경 보전관리지역인 강원 영월군 C 지상에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 넬 지붕을 구조로 하는 18㎡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산지 관리법 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채종림 등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영월 군수,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위 D 등 7 필지의 면적 172,596㎡ 지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이 약 2.5m 인 진입로를 개설하고, 농경지와 택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 합계 약 11,357㎡를 전용하고,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월군 수의 각 고발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 관리법,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현황 실측도 포함) 및 산지피해금액 산정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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