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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였으면서도 다시 2016. 9. 30. 00:3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동일하이빌 아파트 31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출입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측정대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84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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