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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4. 23:42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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