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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 등 일행들이 오락용 화투놀이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여 이에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수사, 사실확인서 제출,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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