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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04 2019가단822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2.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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