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04 2019가단822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2.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2. 25.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