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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단113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0,053원 및 그 중 29,9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0. 피고에게 29,9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7.9%, 지연손해금률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매월 876,751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상환의무를 위반하여 2015. 7.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원금이 29,900,000원, 이자 등이 1,650,0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1,550,053원(=29,900,000원 1,650,05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9,9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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