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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110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5,682원 및 그 중 22,219,935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9.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자 연 22.4%(연체시 연 2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대출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998,341원씩 분할 변제받되,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5. 2. 27.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대출원금이 22,219,935원이고, 그 이자가 875,7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3,095,68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219,935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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