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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일 뿐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로를 느껴 진행방향 반대편에 위치한 공터에서 쉬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반대 차로 1 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마침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였으나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좌회전을 멈추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 진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미 좌회전을 하던 상황에서 굳이 다시 핸들을 돌려 정지 신호까지 위반하여 직진하여 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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