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양형부당 항목에만 ‘(O)’ 표시가 되어있으나, 위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진술서에는 중지미수에 관한 주장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중지미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위 중지미수 주장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가 사고가 미미하고 사기로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그 다음날 스스로 신고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인 B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한 사실(수사기록 81면), ②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양측 차량 탑승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비슷한 점, 입원사실 확인 후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이미 퇴원한 점 등 가피 공모에 의한 고의사고가 의심되어 운전자인 B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후 B로부터 청구포기각서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87, 89면), ③ B는 경찰조사 당시 ‘보험사에서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서 겁을 먹고 보험금 청구를 취소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17면)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