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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124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0쪽 2행부터 4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은 착공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간접비 산정은 특수조건 제29조 제3항에 따라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간접비 정산 합의를 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실비의 기준이 모호하여 특수조건 제29조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였을 뿐이므로, 특수조건 제29조 제1항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정산 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나아가 특수조건 제29조 제1항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 11쪽 11행부터 12행의 “그대로 연장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기간의 산정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아파트 11개동 전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나 2011. 10. 20.까지 착공이 지연된 고층동이 포함된 3개동의 공사에 필요한 기간에 차이가 없기에 219일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당초 이 사건 공사기간 산정방식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C를 담당한 A의 증언에 의하면 8동에 대한 부분 착공을 인정하게 되면 공기연장일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쪽 12행의 “④ 감리원도 착공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보고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위 A는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피고에게는 정상착공에 따른 공기연장인지 또는 착공지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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